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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'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2.05.26 조회수 581
첨부파일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안내문.pdf

 

◈재단은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◈

 

 

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

 

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<간단 소개>


*지원대상 :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.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

*지원내용 : 지원금액 - 자녀 1인당 월 20만원 / 지원기간 - 9개월(상황에 따라 3개월 연장 가능)

 

 

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644-6621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​ http://www.childsupport.or.kr

 

 

※첨부자료 -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전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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