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한부모가정 '면접교섭 서비스' 안내 | 작성일 | 2022.05.26 | 조회수 | 3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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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1년 면접교섭서비스 홍보 리플릿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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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재단은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◈ 양육비 이행촉진을 위한 비양육부.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<간단 소개> *면접교섭이란: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. *지원대상 :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 자년를 둔 양육보.모 또는 비양육부.모
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644-6621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://www.childsupport.or.kr |